옛 연인 상대 범행
제주지법, 징역 2년 선고

▲ 옛 연인을 폭행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망간 30대 불법체류자에 실형이 선고됐다 ​ ©Newsjeju
▲ 옛 연인을 폭행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망간 30대 불법체류자에 실형이 선고됐다 ​ ©Newsjeju

옛 연인을 폭행하고 지갑을 빼앗아 돈을 강탈한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강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리모(38. 남)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리씨는 올해 4월9일 0시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불체자 A씨 집에 들어가 내부 물건을 부쉈다.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사유인데, 피해자 A씨와 피고인은 과거 연인 사이다.

공포에 질린 피해자는 리씨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갔다. 쫓아 나온 피고인은 복도에서 A씨를 내동댕이치고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이후 리씨는 A씨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들고나와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 600만원을 출금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피해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같은 날 새벽 2시쯤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접수 6시간 만에 피의자를 붙잡았고, 피고인은 구속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리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체크카드 안에 있던 돈은 내 재산이었다"며 강도 혐의는 부정했다. 

재판부는 "체크카드는 타인의 명의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었다"며 "설령 피고가 과거에 피해자에게 돈을 줘서 은행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해도, 체크카드가 피고인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늦은 시간에 피해자 집을 찾아갔고, 폭력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 망설임 없는 극악한 행위를 했다"면서도 "합의가 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실형 사유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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