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단속 강화... 홍보 캠페인 전개

▲ 제주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Newsjeju

동물보호법이 올해 4월 27일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제주시가 이에 따른 관련 법 위반사항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는 단속에 앞서 근린공원과 해수욕장 등 시민 운집 장소에서 펫티켓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새롭게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알리는 한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반려동물과의 외출이 증가함에 따라 타인 간의 갈등과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에 대한 잠금장치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추가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 금지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 확대 등이다.

또한 유기·유실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연계(내장형 권장), 동물 인식표·목줄 착용 강화, 유실 시 대처법(발견 시 대처법 포함), 유기 시 법적 처벌 사항 등을 집중 홍보한다.

소유자의 책임감 고취와 반려동물 펫티켓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별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동물학대 제보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진위여부를 조사해 동물학대 행위 확인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집중단속 결과 고발 3건, 과태료 9건, 시정명령 30건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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