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렌터카 불법행위 26개 업체 183대 적발
4개 업체 5대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 나머진 모두 과징금 대상이 아니거나 관할 밖

제주에서 렌터카총량제 시행을 어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따라붙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지난 4월부터 타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 업체들에 의한 불법영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그 결과, 26개 업체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183대를 적발했다.

무려 183대나 적발했지만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 대상은 겨우 4개 업체 5대 뿐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제주에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렌터카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다. 제주에 운행 중인 차량이 너무 많아 렌터카 대수를 적정 규모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현재 약 2만 9800대가 등록돼 있으며, 제주에선 2만 8300대 정도로 유지하려는 중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 내 렌터카 업체들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렌터카를 소유하고 운용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렌터카 업체들이 너무 많다보니 보유할 수 있는 차량이 한정돼 있어 일부 업체들은 알게 모르게 타 지역 사무소에 등록해 둔 차량을 제주로 가져와 굴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적발된 게 9곳이다. 제주자치도는 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에 대해 사전 의견 제출을 받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4개 업체 5대 차량에 대해 총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허나 제주의 다른 5개 업체에서도 21대가 적발됐지만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똑같이 타 지역 사무소에서 가져온 렌터카이지만, 이들 21대는 모두 장기렌터카여서다. 해당 지역에서 차량을 빌린 차주가 제주로 들어올 경우, 이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제주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렌터카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제주에 렌터카를 등록할 수 없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26곳 업체 중 9곳은 제주도 내 업체며, 나머지 17개가 제주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도외 업체다.

이들 도외 업체가 제주에서 몰래 운용하다 이번에 적발된 것만 157대다. 과징금만 대당 100만 원씩 무려 1억 5700만 원에 달하지만 단 1푼도 받아낼 수 없다.

이렇게 타 시도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인 경우, 등록관할관청에 의심차량을 통보할 수 있을 뿐 제주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해당 관할관청에서 업체로부터 사전의견 제출을 받은 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해야 하지만 적극적이지 않다.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는 타 지역에선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에서 시행 중인 '렌터카 총량제'에 의한 제재 조치가 제대로 먹혀들려면 보다 상위법인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허나 타 지자체에선 이런 사항으로 이 법의 개정을 원하고 있지 않아 문제해결이 요원한 상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약관 관련 민원이 이어져 이달부터 9월까지 렌터카 전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지시정 및 시정 권고할 예정이다.

이상헌 교통항공국장은 "타 시도 등록렌터카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단속해 렌터카 총량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렌터카 민원 관련해서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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