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총 10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도, "근로자들 눈치 보지 않게 사업주들의 협력 부탁"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6월까지 총 58명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2300만 원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에서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해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8년 3일 무급휴가로 처음 도입돼 ▲2013년 5일(3일 유급, 2일 무급) ▲2019년 10일(유급)으로 확대됐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아빠 근로자'는 총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분(상한액 40만 1,91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급 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에 신청할 것(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해 신청)이다.

제출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다.

급여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제주고용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근로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2021년 87명에 3200만 원, 지난해 83명에게 3100만 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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