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심의로 중복투자 방지, 공사 시행시기 조정 및 주민불편 해소 기여

서귀포시는 2023년도 8월 도로관리심의를 위한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7월 말까지 신청받고 있다.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 횡단방향 굴착부분의 길이가 10m를 초과하거나, 도로 진행방향 굴착부분의 길이가 30m를 초과해 도로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려는 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미리 도로관리심의를 신청해 굴착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시에 접수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는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도로굴착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8월에 심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 굴착사업에 따른 교통소통 안전대책, 비산먼지 발생방지,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주민불편 저감대책, 중복굴착 등을 사전심의 조정해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와 공사의 시행시기 조정 및 기간 단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매년 4회(2월, 5월, 8월, 11월) 심의회가 개최되며, 올해에는 총 155건의 사업을 심의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로굴착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및 유관기관 사업시행자는 도로관리심의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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