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문동 송 지 선.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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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동 송 지 선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하지만 실질상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면, 재산을 양도했거나, 상속이 발생했을 때이다. 이러한 경우, 누구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일할계산이 되는 자동차세와 달리 재산세는 일할계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재산을 양도했다면, 6월 1일 소유자였던 전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6월 1일이 되기 전 재산을 양도했다면, 6월 1일 당시 소유자인 양수인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이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했다면, 상속인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하지만, 상속인들 사이 상속 협의가 되지 않았다던가, 상속인이 이를 모르는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망자의 이름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는 연장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생존한 자녀 중 연장자,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하였다면 사망자의 손자녀 중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해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사망자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상속권자를 조사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올해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시청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방문 카드 납부 또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ARS납부(1899-0341)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있다.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중 103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제공하니 경품의 행운도 참여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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