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도의원 아들이 학교 친구를 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지었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고등학생 A군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올해 5월30일 피해 학부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가해 학생으로 A군이 지목됐는데,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불송치 처분으로 결론 내렸다. 범죄가 성립되려면 행위가 명확해야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