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심 의원이 대표발의,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명시

▲ 이경심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Newsjeju
▲ 이경심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Newsjeju

제주도 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경심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지난 6월에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5년마다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오랫동안 보육현장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보호자를 대신해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영유아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보육의 핵심 주체임에도 그동안의 보육정책은 보육교직원의 목소리를 크게 반영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3명 중 1명은 보육현장에서 권리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참고 모른척하거나 '어쩔 수 없다'라며 수동적인 태도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경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2월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모아왔다.

당시 토론회에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필요, 인력의 역량강화 및 전문 인력양성 확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실태조사 필요성 등의 의견이 제시됐었다. 또한 안정적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선 보육교직원 근로환경의 양적·질적 개선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의원은 "보육교직원도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할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보육교직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보육현장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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