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 행정시장 정당한 업무 집행"

우리공화당 등의 극우 보수정당이 내건 4.3 왜곡 현수막이 제주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다.
▲극우세력이 내건 현수막.

경찰이 4.3 왜곡 현수막의 철거를 지시한 양 행정시장의 행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9일 재물손괴와 직권남용, 업무방해로 고소·고발당한 이종우 서귀포시장과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극우 정당들은 4.3 추념식을 10여 일 앞두고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제주 곳곳에 내걸어 논란을 산 바 있다.

당시 현수막은 약 70여개에 달했고 양 행정시장은 이를 4.3특별법 위반이라 판단해 강제 철거를 지시했다. 시청 공무원들은 3월 31일 현수막들을 전부 제거했다.

이에 자유대한 호국단은 현수막 철거를 지시한 양 행정시장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우리공화당 대표는 극우세력 위임을 받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현수막 강제철거 당시에도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가 도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데 말이 안 된다"며 "계고장도 없이 공무원이 집행하는 게 말이 되나. 고소하겠다"고 항의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불송치 결정 사유에 대해 "정당 현수막에는 순수 정당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시민단체인 '자유논객연합'이 기재되면서 옥외광고법상 정당 현수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판례에 근거한 법리 검토와 현수막 철거 경위 등 종합 판단해 양 행정시장이 정당한 업무를 집행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 시 신고 절차 및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31일 오전 11시부터 제주도 내에 걸려있는 4.3 왜곡 현수막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사진=이감사 기자.
▲현수막 철거하는 시청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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