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A씨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해경, 지난해 10월 불체자 검거 과정에서 브로커 인지·추적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불법체류자 수십 명을 선주들과 연결시켜 주고 인당 20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가 해경에 잡혔다.

21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40대. 여)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제주지역 어선을 비롯한 여수, 태안 등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선원 50여 명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취업한 선원들은 주로 베트남 국적으로, A씨는 이들을 어선에 소개시켜준 뒤 1인당 약 2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A씨는 지인인 베트남 국적 선주를 통해 불법체류자들과 선주들을 연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불법체류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사를 벌여 올해 5월 30일 A씨를 체포했다.

해경은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선원 고용난이 발생한 것을 틈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알선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붙잡힌 불법체류자 2-3명과 그들을 고용한 선주는 출입국에 인계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 외 브로커가 넘긴 다른 선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것이 없다"며 "선주 쪽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서 언제 어떤 사람을 고용했는지 적은 것이 없고, 명확하게 나온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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