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약 10개월 간 거주지서 불법영업해 2000만 원 수익 올려
7월 19일 애월읍 모처서 검거
"자치경찰 외국인 검거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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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축산물을 대량 판매한 중국인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제주에서 판매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들에게 축산물을 대량으로 판매해온 중국인 일당이 자치경찰에 잡혔다.

26일 제주자치경찰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달·판매 담당 A씨(28세, 남)와 모객 담당 B씨(35세, 여)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9월 29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주시 애월읍 모처에서 중국 메신저를 통해 불법체류자 등 중국인들을 모객해 양머리, 거위간 등 불법 축산물을 홍보·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주지로 대량의 축산물을 택배로 납품받은 뒤 냉장고에 보관하며 2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모객은 중국 메신저를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한 중국인들을 수백 명씩 초대한 뒤 싼 값에 축산물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치경찰은 지난 5월 경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자치경찰은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등 불법 축산물이 유통되는 경로를 특정한 뒤 지난 19일 제주시 애월읍 모처에서 일당을 검거했다.

현장 압수수색에 나선 자치경찰은 일당 거주지에서 신발을 신은 채 생활하고 있는 점과 축산물을 보관하는 냉장고, 소분 등 작업에 사용된 주방도구 등이 매우 비위생적인 작업현장에서 쓰인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들은 판매한 축산물의 제조연월일·품질유지기한 등 축산물에 관한 정보도 기재하지 않고 판매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현 자치경찰 수사과장은 "제주 자치경찰에서 외국인을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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