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포함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공시 및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 재정립

제주시는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을 재정립해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인도(보도)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인도를 포함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을 재정립하고 변경된 기준을 7월부터 적용했다.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1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접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인도(보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한편, 제주시는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로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추가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을 적용해 인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소에 대한 신고 기준을 변경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조성된 어린이 통학로를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고, 7월 한 달간 계도를 통해 총 9가지 주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주정차 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으로, 주민신고제 등의 단속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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