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예래동장 나 의 웅. ©Newsjeju
▲ 서귀포시 예래동장 나 의 웅. ©Newsjeju

서귀포시 예래동장 나 의 웅 

 최근 동지역에서 지역주민의 개 물림 사고 2건이 발생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가 ? 고민하다. 도민안전보험이 언뜻 생각이 났다.

 도민안전보험이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민은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하면 된다.

 세부 보장 내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애(사망인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익사사고 및 농기계에 의한 사고 시 2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이 밖에도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상해, 강도상해,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화상 수술비,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 모두 28개 항목에 대해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에 따른 구비서류는 도청 홈페이지(jeju.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사고 유형마다 보장 내용이 따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상담(1522-3556)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물론 살아가면서 각종사고, 재난 등은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했을 경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제도를 알아두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

몰라서 신청조차 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은 없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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