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후 사업비 지원 불투명해 올해 중에 신청 당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을 보강하기 위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기간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2023.4.18)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 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중이용업은 연면적 1000㎡ 미만이며,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고시원이나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화재취약요인은 이들 시설이 3층 이상에 위치해 있으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

이에 해당되는 건축물엔 최대 4000만 원(국비 33%, 지방비 33%, 자부담 33%)이 지원된다.

당초 2022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건축물 관리법에 규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2025년 12월까지로 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45동을 선정하고,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미신청 건축물 17동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2024년 이후 사업비 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청이 이뤄져야만 하는 상황이다.

2025년까지 대상 건축물의 보강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firesafety.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된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은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은 2025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내년 이후 사업비 지원이 불확실한 만큼 올해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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