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A씨, 특수협박 혐의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임금체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50대가 전 고용주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50대. 남)를 전날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3일 새벽 1시 경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전 고용주 B씨(50대. 남)의 자택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돈을 달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택에 있던 B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 30분 경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배달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A씨는 1월 경부터 월급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5월 경 직장을 그만 둔 뒤에도 B씨가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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