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에 숨어지내다 교통사고를 내자 달아난 불법체류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22일 0시45분쯤 제주시내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또 A씨는 사고 장소까지 약 350m가량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와 대한민국 체류 기간 만료일 2017년 6월을 지나 올해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다. 

A씨는 2023년 5월14일 새벽 제주시내에서 긴급체포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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