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지난 8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배송비 운임 산정에 대한 부과 기준이 없어, 택배서비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책정하고 있어 업체별로 상이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김 의원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도서·산간 지역에 대해 과다한 운임 청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도서·산간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운임과 산정근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임이 현저하게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도하게 책정된 택배비로 인해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택배비 문제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깊게 연관된 문제이기에 국토부가 책임있게 이를 살펴보고 과도한 운임이 산정됐을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 개정안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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