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와 관련 강정마을회장 등 강정주민 450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방, 군사시설 실시계획승인 무효확인소송' 1심 판결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 15일 강동균 회장 등이 해군지기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 소송에 대해 변경계획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기각시켰다.

재판부는 "기본계획 승인 이후 군 당국이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올해 3월 계획을 변경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 절차가 부실하더라도 변경된 계획을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내윤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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