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 결정 환영, 사유지 윤남못 행정당국에서 매입해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위치한 윤남못 전경.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Newsjeju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위치한 윤남못 전경.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Newsjeju

제주시가 최근 매립 위기에 놓였던 윤남못 일대에서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신엄리 윤남못 일대에 추가 건축허가가 신청되면서 매립 행위로 습지의 일부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제주시가 이를 불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결정은 습지 보전의 목소리에 응답해 준 것이라 깊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윤남못은 지난 2021년 마을이 습지 복원에 나섰지만, 올해 6월에 습지 일부를 포함한 1개 필지가 매립될 위기에 처했었다. 해당 필지가 사유지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곳에 건축허가 신청이 승인됐고, 8월에도 이곳 습지를 포함한 인접 16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사업자가 또 다시 대형 물류 창고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허나 제주시는 이를 불허했다.

제주시는 "건축허가 신청을 한 해당 필지는 윤남못과 함께 습지화된 공간으로 습지의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현상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건축 승인을 불허했다"며 "기존에 승인된 1개 필지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윤남못 습지의 피해 저감방안이 필히 마련돼야만 착공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로써 대규모 추가매립 위기에 놓여 있던 윤남못은 우선 일단락됐지만, 기존에 허가된 습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선 피해 저감방안이 마련되면 착공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습지 일부는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윤남못 일대가 사유지로 남아 있는 한 매립 논란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행정당국이 나서 해당 습지 구역을 매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금 윤남못의 기승인 된 건축허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사유지 매입 예산을 확보해 공유지로 매입하는 적극적인 습지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전·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는 주민 주도의 습지 보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내 322개소의 습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호 가치가 높은 습지의 경우, 이러한 매립·훼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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