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와 관련 강정마을회장과 강정주민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사시설 실시계획승인 무효확인소송' 1심 판결이 15일 기각됐다.

이에따라 해군기지건설 반대 단체들은(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강정마을회∙법환어촌계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강정마을을 사수 하기 위한 '제주도민 1만인 선언'운동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강정마을카페(cafe.daum.net/peacekj)에서 병행되고 있는 온라인 서명에도 높은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정마을이 포함된 올레7코스를 경험한 국내여행객들의 지지와 응원 열기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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