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 송치
재물손괴, 서북청년단 윗옷 찢겨진 혐의
4.3 희생자 유족회 등 "극우세력 지팡이 되겠다는 것인가"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은 서북청년단이 내리지도 못한 채 약 1시간50분 만에 현장을 빠져나갔다.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은 서북청년단이 내리지도 못한 채 약 1시간50분 만에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이 제75주년 제주 4·3 추념식 행사를 찾은 극우단체 '서북청년단' 집회를 항의한 4.3 희생자유족회 부회장 등에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도내 시민사회 단체 측은 유감을 표했다.

21일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등은 성명을 통해 "경찰은 4·3 학살의 또 다른 주범인 소위 서북청년단의 비호세력을 자처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 제주경찰에게 되묻고 싶다. 4월 3일 도민들과 유족들이 우려할 만한 어떤 물리적 폭력이 있었고, 검찰에 송치해야 할 정도로 집회를 방해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서북청년단은 추념식 당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았다. '제주 4·3 폭동은 남로당의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목적으로 한 무장 폭동'이라는 주장을 담은 내용의 집회 시위 사유다.    

추념식 자리에서 나온 '폭동' 목소리는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등 항의를 받았고, 약 1시간 30분 만에 실제로 집회나 기자회견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다. 

서북청년단은 4.3 희생자유족회 부회장과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집시법)'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두 명을 송치했다.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등은 "서북청년단의 행태는 4·3 추념식을 훼방 놓은 주범이었고, (이 때문에) 수많은 유족과 도민들이 서북청년단 망언과 망동에 상처받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재물이 손괴됐고, 무슨 집회를 방해했는지 의문"이라며 "백번 양보해 제주경찰은 서북청년단 집회는 보호해 주는 태도를 취하면서 왜 이미 합법적으로 신고를 한 민주노총과 4·3단체들의 집회는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서북청년단이 타고 온 승합차를 둘러싸고 대치중인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서북청년단이 타고 온 승합차를 둘러싸고 대치중인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4.3 희생자 유족회 등은 또 "고소를 빌미로 송치하는 것은 소위 '서청세력'을 비호하고, 극우세력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송치가 제주경찰의 뜻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뜻인지도 아울러 밝혀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제주동부경찰서 측은 집시법 혐의는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를 적용했다고 했다. 3조 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이와 함께 '재물손괴'는 서북청년단 관계자의 윗옷이 찢겨서 적용했다고 답했다. 

한편 성명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다크투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제주주권연대, (사)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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