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시설 54개소 임시일용직 근로자 대상 검진

제주시는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돌봄시설 54개소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이 몸속에 잠자고 있는 상태로 증상이 없으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2세 미만 소아가 감염될 경우 결핵으로 진행될 확률은 40~50%로 매우 높은 질병이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2022년 7월 1일 개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 돌봄시설 종사자의 검진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검사 비용과 근무지 변동 등의 사유로 검진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서부보건소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며, 검사는 보건소로 방문하면 검진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 시설의 종사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중 고용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다.

검진 결과, 양성자에게는 흉부X-선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31개소, 81명의 대상자에게 검진을 지원했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은 “전국적으로 돌봄시설에서 결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돌봄시설 종사자의 검진 참여를 당부하며, 검진 이행 여부 또한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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