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1% 엑소시스트" 과시한 제주도내 무속인
절박한 사연으로 찾아온 고객에 유사 강간 등 범죄
제주지법 1심 재판부, 징역 7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파기 징역 5년

2022 임인년 탐라국 입춘굿(사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2022 임인년 탐라국 입춘굿(사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퇴마와 치료 행위를 빙자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사 강간 등을 일삼은 4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아졌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유사 강간', '사기' 혐의 등이 적용된 임모(48. 남)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내에서 무속 일을 하는 임씨는 2020년 5월 점을 보러 온 피해자 A씨에게 퇴마를 빙자해 바닥에 눕힌 후 속옷을 벗겨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다. 

유사한 방법으로 무속인 임씨는 2021년 11월까지 자신을 찾아온 여성 20여 명을 대상으로 유사 강간과 추행을 일삼았다. 

수위가 높은 신체 접촉에 피해자가 놀라자, 임씨는 "자궁에 귀신이 붙어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겁을 주기도 했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의 명분은 '퇴마 행위'였다. 또 다수의 피해자에게 퇴마 행위를 빙자해 "굿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약 수천만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무속인 임씨는 고객들에게 '암을 볼 수 있고, 치료도 가능하다', '1% 엑소시스트다' 등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중 암에 걸린 사람들의 호전은 없었다. 

제주지법 1심 재판부(2023년 4월 6일)는 "피고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온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돈을 받고, 추행도 일삼았다"며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 행위를 넘어섰다"라면서 징역 7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법원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항소에 나섰다. 징역 10년 형량을 구형한 검찰 측은 "더 무거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취지다. 피고 측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양형 부당' 사유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2년 줄였다. 임씨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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