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시지가(公示地價)라 하면 공개적으로 개시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주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에는 표준지(標準地)공시지가와 개별(個別)공시지가가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말 그대로 일정한 지역 안에서 표준이 되는 대표적인 토지라는 뜻이다. 토지의 이용상황과 모양, 면적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대표가 될만한 토지를 선정하여 표준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때 표준지는 주변지역의 토지 가격이나 토지의 이용방법, 용도 등을 잘 나타내 주는 토지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이 바로 표준지공시지가다.

표준지공시지가로 개별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며,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그 주변에 있는 개별 토지의 여러 가지 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가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내 토지의 지가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월말까지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해당 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으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중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재조정된 개별필지 가격을 7월 30일 공시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의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 일반인들의 토지거래와 금융회사 등의 담보 대출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감정평가사가 국․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과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및 도시재개발사업과 정리를 위한 환지, 체비지의 매각 등에 대한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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