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술을 마신 일행을 삽으로 내리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8일 저녁,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 A씨(40대. 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8일 새벽 2시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씨 얼굴을 삽으로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둘은 아는 지인 소개로 만나 곽지해수욕장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A씨가 내리친 삽에 맞아 길바닥에 쓰러졌지만, 계속된 폭행을 당했다. B씨는 봉합 수술을 받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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