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6개 분야서 확인된 부적정 사례만 175건 달해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올해 5월 8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6개 분야에서 확인된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한 사례가 175건이나 나왔다.

이에 도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제주도정 및 행정시 공무원 49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리고 약 4000만 원에 대한 재정상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 회수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1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1년 재정등급이 '다'등급으로 낮은데다가 지방보조금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2배나 더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되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편성된 순지방비 지방보조사업 중 4개 통계목(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해당되는 5567개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 어느 하나 고쳐야 할 곳이 없을 정도로 38개나 되는 유형에서 부적정 사례들이 발견됐다.

우선 도감사위는 제주도정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하곤 있으나, 위원회가 적정하게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거 자체가 어렵다고 봤다. 그 일례로, 한 번 심사에 수백 건의 지방보조금사업을 심의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회의록조차 보관해두지 않고 있는 게 드러났다.

게다가 제주도정은 지방보조사업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5단계의 기준보조율(정액, 90%, 70%, 60%, 50%)을 지침으로 정했으나, 기준보조율이 90%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무분별한 지방보조금 사업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스스로 지방재정 운용에 부담을 가하는 형국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도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보다 더 확대해 운영할 것과, 회의록을 보관하고, 기준보조율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라고 통보했다.

예산편성 분야에서도 문제가 심각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운용평가가 지연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연계되지 않거나 '지원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계속 편성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한 번에 수백 건의 사업을 심의하다보니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목적으로 집행된 보조금들도 많았다. 특히 특정 사업자가 이를 악용해 제주도정과 서귀포시,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각각 사회공헌사업비를 교부받아 일부만 집행한 뒤 모두 집행한 것으로 허위 보고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도감사위는 관련 공직자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보조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정산검사가 지연돼 각종 환급금 등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게다가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처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익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 외에도 제주도정은 지방보조사업으로 시설지원 후 폐업 등으로 운영하지 않아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해당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도감사위는 크게 제도운영과 예산편성, 교부관리,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의 분야에서 많은 미비점이 나타났다며 이를 38개의 유형별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면서 제주도정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요구하고 통보했다.

문제의 사례가 너무 많아 제주도정이 이를 제대로 보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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