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조례 개정 통해 대상 확대... 4만 1855명

올해 제주에서 농민수당으로 총 167억 4200만 원이 지급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에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총 4만 1855명까지 늘었다.

농민수당 신청대상은 제주도 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가 농민수당 신청 시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이력자도 지침 개정을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3600여 명이 5월에 농민수당을 받았다.

또한 더 많은 농가들이 농민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넓혔으며, 이를 통해 농민근로자 360여 명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농가 개인별로 지급되는 농민수당 40만 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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