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5개소 중 25개소는 직권 취소, 20개소는 취소 유예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 25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 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직권취소 대상은 2021년 3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상업용 20개소, 주거용 25개소 총 45개소이다. 

이에 제주시는 장기간 미착공 건축물 4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현장점검을 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해 상업용 13개소, 주거용 12개소 총 25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한편 청문절차에서 코로나 사태와 공사비 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 등의 건설경기 악재 사유로 착공을 못한 건축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착공을 못한 20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20일까지 건축허가 취소를 유예했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호황기에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실제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 건축현장에 대해서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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