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등학교 교사, 아동복지법(정서적·성적 학대) 위반 혐의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한 모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성적 학대) 혐의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A씨(50대. 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시간에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많이 해봐야 한다" 등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럴 의도는 아니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진행된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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