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  ©Newsjeju
▲절에서 시줏돈을 훔치는 A씨.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Newsjeju

제주에서 사찰 5곳을 돌며 시줏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제주 도내 사찰 5곳에서 시줏돈 총 22만 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발생한 시줏돈 절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찰 주변 CCTV 10여 대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피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범행 3일 뒤인 23일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나머지 4건의 범행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출한 뒤 생활비가 없어 훔쳤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절도 사건도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순찰 등도 강화해 범죄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