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전조사 지원사업 대상 선정
컨소시엄 구성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안 논의... 11월까지 사전조사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으로, 지방의 전략산업, 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방에 유치하도록 세제·재정,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8월 14일 지방시대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3년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 지원사업'에 신청했으며, 8월 28일에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1500만 원을 확보하고 11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제주도정은 사전조사를 위해 제주지역사업평가단을 주관기관으로 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주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학융합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협력기관으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오는 9월 15일에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사전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입지 및 산업현황, 투자기업, 특례조사, 산업특구 국내외 사례, 특구 투자사항 등을 조사해 최적의 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본예산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과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와 기업 간 투자협약 체결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제주에 관심 있는 잠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명동 경제활력국장은 "신성장 유망기업을 유치하려면 다양한 세제 혜택 및 규제 장애 해소가 중요하다"면서 "제주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망기업의 제주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및 지정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지정 절차는 지방정부에서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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