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자치경찰 "드론 등 활용 실태파악.. 4개 단속반 편성으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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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을 보관하고 있던 선과장.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제주에서 덜익거나 상품성이 없는 감귤 6.6톤을 수확해 유통하려 한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11일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선과장을 지난 9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선과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전 출하 신고를 하지 않은채 극조생 미숙(덜익은 감귤)과 비상품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려고 시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풋귤 유통기간으로 허용된 9월 15일 이전에도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출하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첩보를 입수한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해 착색 미달의 미숙 감귤과 비상품 감귤 6.6톤을 유통 목적으로 사업장 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감귤들은 전량 폐기됐으며 서귀포시는 위반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제주감귤의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해 감귤 조기수확 및 강제착색 현장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제주 전역에 4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 행정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상품 감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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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비상품 감귤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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