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하면 탁자 밑, 계단 이용, 넓은 공터로"

'지진안전주간(9월 11일~17일)'을 맞아 제주도가 국민 행동 요령 홍보에 나서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따르면 '안전 주간'은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이 계기가 됐다. 2017년부터 매년 9월 시행 중이다. 

최근 3년간 제주 해역에서도 12회 지진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같은 기간 도내는 2021년 서귀포시 해역 규모 4.9도 지진을 포함해 3회 발생했다. 2022년 6회, 2023년 3회다. 

도는 지진 안전 주간에 공공청사(도청,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대피 훈련에 나선다. 제주도청 훈련은 오는 14일 예정됐다. 대피 훈련은 실제 지진 발생에 대비한 행동 요령 숙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지진 발생 시 ▲흔들릴 때는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탁자 밑으로 들어가기 ▲흔들림이 멈춘 후 계단을 이용해 야외로 대피하기 ▲야외에서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는 넓은 공터로 대피하기를 행동 요령으로 도청은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지진 발생 시 도민 안전 확보와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 도모를 위한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사업은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의 20%(국비 10%, 도비 10%)가 지원된다. 사업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우선순위는 사립대학, 민간 종합병원, 사립 복지시설 등 '준공공시설'이다. 2순위는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체육관 등이다. 

시장, 마트, 쇼핑몰, 교회, 성당, 호텔 등은 3순위, 마지막은 기타 다중 이용 건축물로 사설 놀이공원이나 유흥시설 등이다. 

도 관계자는 "올 2월 튀르키예 지진 및 최근 모로코 지진 등 잇따른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해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며 "다른 자연 재난과 달리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평소 지진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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