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제주 4·3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재 중앙위원 총 25명···제주 경우 도지사와 유족 대표 '단 2명'
"제주도민 민의 반영할 수 있는 위원 선출 구조 만들어져야"

▲ 송재호 의원 ©Newsjeju
▲ 송재호 의원 ©Newsjeju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이하 4·3 중앙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제주도지사가 추천하는 4인을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4·3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장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를 당연직으로 둔다. 또 국회가 추천하는 4명과 유족 대표를 포함한 1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총참여 인원은 25명이다. 

그러나 지난 6월~8월까지 기존 위원 임기 만료로 민간위원 10여 명을 정부가 교체했고, 일부 알려진 위원들은 제주 4·3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한 관련성이 없는 분야 사람들로 추천됐다고 송재호 의원은 언급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송재호 의원은 "제주 4·3 중앙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곳임에도 제주도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은 제주지사와 유족 대표 단 2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당사자인 제주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에 제주 추천 몫을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재호, 위성곤, 이병훈, 문진석, 조오섭, 서동용, 박정, 김한규, 박용진, 김상희, 허영, 김태년, 권칠승 의원 등 총 13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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