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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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교육감-민주당 임정은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Newsjeju

서이초 교사가 숨진 이후 교권보호에 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발표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광수 제주교육감도 이에 동조하며 "아주 엉망"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13일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민주당 임정은 의원은 김광수 제주교육감을 불러다 교권보호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했다.

지난 8월 31일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방안은 ▲교육활동 침해에 적극 지원 ▲침해 발생시 교권 회복·지원 최선 ▲예방대책 강화 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됐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처음으로 3000건을 넘겼다.

제주의 경우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대면 수업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 40건, 2022년 61건, 23년 현재까지 23건이다.

임 의원은 이처럼 교권 침해사례가 느는 이유에 대해 김 교육감에게 질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및 학교구성원들의 소통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그럼 김 교육감이 발표한 대책에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 교직원, 학생의 소통 방안이 많이 녹아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김 교육감은 "전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의아해하는 임 의원에 김 교육감은 "교원 6개 단체하고 한 3주에 걸쳐서 의논하는 사항마다 법의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며 "교육감이 선생님들, 교실,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교권에 관해서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교육의원회나 복지위원회라던지 각 부서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법을 좀 지켜봐서 다시 교권 보호 대책을 의논해 학교로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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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제주도의회 제공. ©Newsjeju

임 의원이 이에 "그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권회복 방안 대책도 좀 많이 미흡하다는 건가"라고 묻자 김 교육감은 "예 맞습니다"라고 인정했다.

김 교육감은 "완벽하다는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렇다. 예를 들면 교실에서 수업 방해하는 학생을 선생님이 내보내겠다. 안되지 않나"라며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면 공부하고, 또 최종 확정시에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감을 통해 민원을 받으면 업무가 과중돼 발생하는 추가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그 부분(추가 인력 배치)은 동의하지만 민원대응팀 구성에서 핵심이 뭔지 법의 문제에 있어 아직 판단이 안서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에 임 의원은 "대책을 발표했으면 시행날짜가 있을거고 모자란 것들은 보완을 해나가야된다"며 "9월 1일부터 보호대책 시행이 시작됐는데 이런 혼선들이 있으니 걱정이 되고 또 교감교사의 업무로 과중되다 보면 다시 일반 선생님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질의가 끝나는 시점에 김 교육감도 "정말 한두 가지가 어수룩한 점이 있는 게 아니다. 아주 엉망이다"라며 "회의할 때도 계속 이건 법적인 뒷받침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혼선만 가져온다고 말했다"고 동조했다. 

그 예로 "가령 수업하다가 3층 교실에서 나간 아이가 갑자기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며 "또 교장 교사가 데려가면 아이를 어디 놓을거냐. 학부모가 아이를 안 데려가는 문제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돼 있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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