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18일 도교육청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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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도교육청 앞 기자회견. ©Newsjeju

지난 8월 갑질·성희롱 의혹에 휩싸인 도내 모 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조치가 두 달간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시했던 동선분리 조치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전교조 제주)는 1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갑질 교장 중징계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에 따르면 제주 도내 모 고등학교 A교장의 갑질과 성희롱 문제는 지난 8월부터 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수면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피해교사에게 통지했다. 사안과 관련해 직위해제나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A교장과 피해교사에 대해 동선분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분리조치가 안 돼 있냐'는 질문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동선 분리조치가 돼 있다. 같은 학교긴 하지만 병가나 연가를 확보해서 쓰고 있기도 하다"고 답한 바 있다. 

전교조 제주는 이날 "8월에만 세 차례의 성명서를 발표해 A교장의 직위해제와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에서는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직위해제는 근거가 없어서 힘들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법 44조 내용을 보면 직위해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7조, 징계의결 등의 요구 6항에 보면 성희롱을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며 "법령에서 직위해제와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두 달째 교장에 대한 어떤 조치도 내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A교장은 갑질 문제를 공론화한 교사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교사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모든 일의 중심엔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교육청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A교장을 묵인하고 관용을 베푼다면 제주교육의 미래는 없다. 제주도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고 징계의원회를 열어 교장의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분리조치와 관련해서 학교 관계자는 "현재 A교장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 병가와 연가를 병행해 쓰고 나머지는 출근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동선분리 지침을 내렸지만 어쨌든 학교장이기 때문에 뭘 의논하려고 해도 찾아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어디까지가 동선분리인 진 모르겠지만 과사무실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닌다"며 "그 정도의 동선분리는 하지만 사실 학교장이기 때문에 만날 수 밖에 없고 학교 안에서 동선분리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학교 학생들도 언론을 통해 이미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왜 (교장이) 학교에 아직 나오는 거냐', '쪽팔린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 제주는 이날 회견이 끝나고 도교육청 교육국장에게 '교장 징계 촉구를 위한 연서명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해당 학교 교사 86명 중 6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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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도교육청에 교사 6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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