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구간 (하도초, 영지학교, 구엄초, 하례초, 신산초), 21~7시 시속 50km 완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Newsjeju
▲어린이보호구역. ©Newsjeju

제주에서 밤~새벽 시간대 영지학교 등 5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완화하는 시간제 제한속도 조정 건이 심의 가결됐다. 

제주경찰청은 19일 '2023년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5개 구간 및 사고다발구간·관광지 주변 4개 구간 등 총 9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조정 건을 심의 가결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제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하도초, 영지학교, 구엄초, 하례초, 신산초)에 대해 7~21시까지는 시속 30km, 21~7시까지 시속 50km로 운영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이 가결됐다.

선정기준에는 ▲간선도로 급 편도 2차로 이상 ▲보도·차도 분리 여부 ▲횡단보도 내 보행자 신호기 유무 ▲방호울타리·휀스 유무 ▲무인단속장비 유무 ▲최근 3년 어린이 보행사고 1건 이하 등이 반영됐다.

또,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주요 관광지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개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속도가 지정되거나 강화됐다.

▲  ©Newsjeju
▲제한속도 강화된 사고 다발 4개소. 제주경찰청 제공. ©Newsjeju

해당 사고다발 4개 구간은 ▲동홍로(남주고~구 동홍동주민센터) ▲사계로 114번길 및 사계북로(산방산삼거리) ▲중문동(일주서로) 119 센터~중문고 구간 ▲안덕면 병악로(상창리~상천리) 관광테마파크 구간이 포함됐다.

이번 변경 제한속도가 반영되는 시점은 가변속도 시설물 등 도로상의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 교체설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와 완화 필요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특히 운전자들에게 교통약자의 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