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농협 아라지점 고나영 과장대리 금융사기 예방
김모씨 진심으로 고마움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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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 아라지점 고나영 과장대리.©Newsjeju

제주 도내 한 농협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의 재산을 지켜 화제다.

20일 제주시농협 아라지점에 따르면 고나영 과장대리의 금융사기 예방 안내로 내방고객 김모씨(61,남)의 8000만 원 사기피해를 막았다.

지난 12일 오전 9시경 김모씨는 신한카드 결제 사칭문자를 받고 해당 번호로 문의 전화 했다가 피해를 막기 위한 어플이라는 설명에 요구받은 어플을 설치하게 됐다.

이후 김모씨의 핸드폰으로 경찰과 금감원 등으로 연락을 해도 사기집단으로만 연결돼 경찰과 금감원으로 위장한 사칭범의 전화에 지시하는 대로 돈을 찾아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다.

김모씨는 제주시농협 아라지점을 방문해 고나영 과장대리에게 지인에게 투자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예금 총 8000만 원을 중도해지 요청을 했다.

고나영 과장대리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 중에 이상함을 감지해 김모씨의 동의를 구해 금일 수신한 휴대폰 메시지와 통화내역을 확인하면서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고 사기임을 안내해 즉시 중도해지를 취소하고 계좌에 지급정지와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완료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김모씨는 "친절한 응대와 도움으로 전문 금융사기단의 농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농협 관계자는 "경찰, 금감원 등의 전화로 요구하는 어플을 설치하는 경우 어떤 전화를 걸어도 사기집단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부 믿지 말기를 당부했다. 실수로 어플을 설치했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즉시 112 또는 거래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접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모씨의 감사 엽서. ©Newsjeju
▲ 김모씨 고나영 직원에게 쓴 감사 엽서.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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