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서로 상반된 이념이나 갈등 해결의 극단적인 구체적 집단행동임에는 틀림없다. 근래에 들어서는 각종 사건·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강한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과의 전쟁’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소방방재조직인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월부터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10%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안전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하고 있지만 소방력을 활용한 현장점검에는 한계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도민들의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백화점·호텔·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구나 피난시설 등이 잠금장치로 폐쇄되거나 화재발생시 피난에 장애를 유발하는 모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민 누구든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우편, 팩스, 소방관서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접수 하면 된다
소방서는 신고 접수 후 현장확인, 포상심의를 거쳐 1회에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까지 지급가능하다.
이처럼 비상구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사시 비상구는 바로 “생명의 문”이기 때문이다
비상구는 건물의 주 출입구외에 비상시 영업장 내부에서 지상 혹은 옥상 등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하는데, 각종 물건의 적치 등으로 피난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즉 폐쇄 또는 장애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비상구는 쓸모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화재 등 극한 상황에 처하면 들어온 문으로 탈출하려는 ‘귀소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가까운 곳에 비상구가 있음에도 주 출입구쪽으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하지만 사고소식을 접하고도 방관 혹은 방치하는 이른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안전불감증이 잠재적 사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비상구 항시 개방은 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관(官)주도의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며 참여는 관심에서 비롯된다.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과 그 실천이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또 다른 안전 경쟁력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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