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5일, 도내 모 아파트 단지 살인미수 사건
피고 "나는 간첩 잡은 애국자, 포상 주지 못할 망정···"
심신 마약 상태 피고인···검찰, 징역 7년 및 치료 감호 요청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재판받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계속된 재판 거부에 법원은 결국 피고인이 퇴정한 가운데 결심공판을 마쳤다. 심신미약 망상이 있는 피고는 '간첩', '빨갱이', '조작된 사건' 등을 주장했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69. 남)씨 재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5월15일 새벽 3시45분쯤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상가 앞에서 A씨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피해자와 피고는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치 6주 부상을 당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열리자, 피고인은 재판 절차를 무시한 채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 또 제주 4.3사건을 언급하면서 색깔론 발언을 이었다. 제주 출신 수사기관 등에 협조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우리는 제주 출신이 아니다"라면서 달랬지만,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을 질렀다. 법정 경위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자신의 주장을 이어나가면서도,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에는 순순히 응했다. 신분 확인 절차를 끝으로 피고인은 스스로 법정을 나가버렸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없는 상태로 변호인만 남긴 채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는 올해 6월 열린 첫 공판에서도 무단 퇴정을 했다. 당시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목소리를 냈다. 

이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주변은 간첩단이 숨어있고, 자신의 흉기 범죄 행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야 할 '애국'이라는 것이다. 또 자신은 오히려 간첩을 잡았기 때문에 포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애국 행위에도 수사기관은 본인을 죄인 취급했기에 재판 공소장 자체가 위조됐다고 소리쳤다. 자신을 붙잡은 행위는 결국 경찰과 법원이 모두 짠 것이라고도 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가 심신 미약 상태"라고 법원에 양해를 구했지만, 피고는 "나는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맞불을 놓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과거 두 차례 치료감호 전력도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있어 또다시 치료감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변호인 역시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씨에 징역 7년 및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상황을 봐도 사건 당시 사물 변별력이 미약했고, 계획적 범행도 아니었다"며 "확정적 살해 의도로 여러 차례 찌르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지법은 오는 11월 '살인미수' 사건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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