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 22일 성명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지역 교원단체가 "아동학대 관련 개정안의 법안 통과도 시급하다"며 교육부과 국회의 적극적 움직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교조 제주)는 22일 성명을 내고 "교권 4법 안건 통과를 환영한다. 다음은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원의 지원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 추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즉시 분리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 의무 ▲교원 직위 해제 요건 강화 ▲보호자 등에 관한 교육적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또 나머지 개정안에서도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초・중등교육법) ▲민원 처리에 대한 학교장 업무 책임(초・중등교육법) ▲보호자의 의무 신설(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 생활지도권 신설(유아교육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교조 제주는 "교권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개정된 4개의 법안은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교사들이 만들어낸 정책T/F보고서는 교육부와 국회로 보내졌으며 상당부분 반영이 되었지만 정서행동위기학생 분리 및 제도적 지원 법안 등의 내용이 빠져 있어 아쉬움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가장 중요한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의무화한 '아동학대처벌법'과 과도하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의 정서 학대 조항은 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킨 장본인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러나 논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발의된 법안들은 뒤로 미뤄졌다. 논란이 있다면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논의로 아동학대 관련 법의 맹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권 4법이 통과됐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제주에서도 교육활동보호대책이 발표됐지만 인력 및 예산 지원이 없다면 실효성 없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며 "지난 1일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 학교로 내려왔다. 분리 조치를 얘기하면서 분리공간과 지원 인력은 빠져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교조 제주는 "교육부와 국회가 앞으로 '협의의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실질적 '교권 보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며 "이번에 통과된 교권 4법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측면에서 진전은 있었지만, 작년 12월 미약하나마 생활지도권이 부여되기 전까지 교육 관련 법 어디에도 교사가 당당하게 교육할 권리와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개정된 교권 4법은 완성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에 불과하다"며 "당정과 교육부 그리고 국회는, 수십만 전국 교사들의 요구를 소극적인 '보호' 차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실질적 교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50만 교사들의 움직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한번 요구한다. 교육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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