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제주지법 연계 시행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25일 제주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도내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 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신복위는 취약 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 연계 방안을 전국 법원과 지속적해서 논의해 왔다. 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면책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취약계층 대상은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이다. 

이번 신속 면책제도로 도내지역 취약 채무자의 파산선고와 면책에 드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지법은 기대하고 있다.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신속 면책제도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대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잘 정착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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