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옆좌석에 남성이랑 앉기 싫다"는 취지로 폭언하면서 항공기 안전 운행을 방해한 사람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강란주)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22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 내에서 폭언과 소란 행위를 한 혐의다. 

피고인은 당시 예약 좌석과 다른 자리에 임의로 앉았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승무원이 요청하자, A씨는 "남자를 싫어하는데 내 옆에 앉히지 말라", "남는 좌석인데 앉으면 안 되냐"고 큰소리를 치면서 30분 동안 항공기 내 소란 행위를 일삼았다. 

피고의 성별은 남성이다. 

재판부는 "항공기 내에서 욕설과 소란으로 안전 운행을 방해했고,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사안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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