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유니온지회, 25일 성명
"'우도만 10대 완화' 개정안 통과.. 도의회·도정, 방관말고 제도개선해야"

전세버스. 사진=Flickr.
▲전세버스. 사진=Flickr.

전세버스 정책이 담긴 '제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안'이 도의회서 최종 통과된 가운데, 제주지역 공공운수노조가 "또 다시 전세버스 노동자들을 짓밟아 놓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유니온지회(이하 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에 "더 이상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를 멈추고 지입피해 전수조사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강봉직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도를 제외한 제주지역 전세버스 자동차등록기준 대수는 기존 20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노조는 "강봉직 의원은 지입실태를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발의했으며 우도만 10대 차량보유대수 완화를 고집했다"며 "본섬은 차량보유대수가 20대로 유지돼 이를 넘기지 못하는 사업체는 양도양수 사각지대가 돼 또 다시 전세버스 노동자들을 짓밟아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세버스 최저 등록기준은 제주특별법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제주도정에 이양된 것"이라며 "이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최저 등록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2017년 권한 이양 이후 지금까지 손놓고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고수준의 지입구조 운행이라는 오명과 불명예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도만 10대로 완화 한다는 것은 본섬의 지입을 고착화하는 제도를 유도하는 것이라 한탄스럽다"며 "본섬의 열악한 정책 및 피해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방관만 하지말고 본섬도 보유대수를 빠른시일 내 조례개정및 양도양수를 원활하게 해 지입제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도의회와 제주도정은 전세버스조합의 소리만 경청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어떤 피해사례가 있었는지 각종 지입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30년 동안 이어지는 지입 현안문제들을 방관만 하지말고 제주도에 맞는 제도개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만약 계속 방관만 한다면 전세버스노조는 도의회와 제주도정을 직무유기로 간주할 것"이라며 "검찰 고발 및 총파업 투쟁도 불사 할 것"이라고 끝까지 싸울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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