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지역 특별 치안 + 국제범죄 신고 기간 '운영'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도내에 거주하거나 여행 온 외국인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이 '집중 신고 기간'과 '특별치안 활동'에 나서고 있다. 

26일 제주경찰청은 지난 25일 저녁 7시부터 '외국인 밀집 지역 특별치안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치안 활동은 외국인 자율방범대 및 외사 치안 협력위원회와 합동으로 했다. 제주시 중앙로 일대, 누웨모루거리,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이 중점 대상이다. 

이날 특별치안 활동은 방범시설 점검과 범죄 분위기 사전 차단을 위한 순찰과 홍보 활동이 목적이다.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은 '국제범죄 집중 신고 기간(9월20일~10월31일)'도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강·폭력 범죄, 주요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이다. 

구체적으로 강·폭력 범죄 유형은 폭력행위 목적의 외국인 단체, 살인·강도, 불법체류자 대상 성범죄, 인신매매 조직 등 흉악범죄다. 

경제범죄 경우는 반입이 금지된 해외 식·의약품이나 총포 등 밀반입 행위와 해외 투자 사기, 보험 사기 유형이다. 

마약류 범죄는 외국 현지인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외국인 밀집 지역 업소에서 불법 유통 거래 등 '마약'과 관련된 것은 모두 포함된다. 

범죄 신고 시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신고자 신원을 보장하며 만일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로 강제 출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위챗(아이디 jejupol112) 전송 또는 112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도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시적이고 위력적인 순찰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지역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해 24시간 촘촘한 치안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신분 외국인이 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이 신고할 경우 신상정보로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는 것을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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