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탑승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18일 자정 제주시내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했다. 

약 15분 이동 후 골목길에 접어들자 A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시 운전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린 뒤 내렸다. 또 택시에서 내려 쫓아오는 피해자에 재차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후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반성하고 상당한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A씨에 160시간의 사회봉사 이행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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