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검찰 수사 진행

[한강타임즈 제휴사/시사우리신문 = 김영호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의 핵심 인사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찰의 실체가 드러날 것인지 주목된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돼온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담담한 심정이며, 모든 것을 검찰 수사에서 밝히겠다"고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현재 이 전 지원관을 상대로 민간인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한 경위와 이를 지시한 별도의 비선라인이 존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 전 지원관에게 민간인인 김종익(56)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 사찰을 시작한 경위와 이 지원관이 가담한 수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과 수사의뢰돼 그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온 총리실 직원 3명, 수사 과정에서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직원 1명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은 "김씨가 공직자인 줄 알고 조사했다"며 사찰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피해온 반면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따져왔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조사 과정에서 서로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밤 늦게까지 이 전 지원관을 조사, 귀가시킨 뒤 추가 소환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008년 9월 김종익씨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의혹에 이 전 지원관이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모 점검1팀장과 원모 사무관 등 관계자들로부터 사찰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씨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처분 강요의혹, 사찰 직후 서울 동작경찰서에 김씨의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외압 여부, 추가 민간인 사찰 피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씨를 포함한 지원관실 전ㆍ현 직원 4명과 파견 근무자 등 모두 5, 6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가 입증됐으며, 사후 관련 증거 자료를 없애려고 시도한(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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