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농어업인 물류비용 지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생활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화물운송비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허나 도서지역 주민이 생활물류에 대한 배송을 받는 경우는 제외돼 있다. 실제 도서지역에선 내륙지역에 비해 7배의 배송비를 더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 법에선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없다.

이러다보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에 '섬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섬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물류의 해상운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은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주와 같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내륙지역보다 7배의 택배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건, 부당한 일"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섬 지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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