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2명 텍사스 홀덤 도박장 운영, 수수료 챙겨
도박한 일당 20여명도 우르르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수료를 받은 업주와 도박에 나선 손님들 등 20여 명이 모두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강란주)은 '도박 장소개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범 A씨 2명에 집행유예를, 영업장 직원과 딜러 등 3명에 집유·벌금형을, 도박에 참여한 2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번 사건에 도박장을 개설한 핵심 인물이다. 

이들은 서귀포시에서 홀덤 펍을 운영하다가  2022년 제주시에 위치한 건물을 임대한 뒤 딜러와 심부름꾼 등 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둥지를 틀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제주시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하고,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면서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A씨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과 540만원 상당을 추징했다. B씨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도박장에서 딜러 역할을 한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을, 심부름 역할을 한 D씨는 징역 8월에 벌금 300만원을, 또 다른 딜러 E씨는 300만원을 법원은 선고했다. 

나머지 22명의 도박에 가담한 자들은 각각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도박 범죄는 불특정 다수 사람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처벌 전력이나 여러 사안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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