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제주서 신고된 학교폭력 3,588건
올해 8월 기준 144명 입건···성폭력 가해 청소년 34명
송재호 국회의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제주 등 지역에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공무원 없어"···법적 근거 마련

등교수업 첫 날, 제주경찰 및 제주자치경찰은 제주여자고등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의 교통관리 및 학교폭력 예방, 마스크착용 지도에 나섰다.
제주경찰과 자치경찰이 학교를 찾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 본 기사와 직접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뉴스제주 사진자료. 

올해 제주지역에서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전화가 500통이 넘었다. 입건된 청소년은 100여명이다. 폭행과 상해가 약 절반을 자치했고, 34명의 청소년은 성폭력 범죄 가해 혐의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하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지자체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도 포함되지 않았다.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교육청 직원을 사무기구 정원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진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청 공무원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정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그중 한 명을 시·도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방과 학교폭력의 수사는 자치경찰 사무에 속한다.

그러나 송재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교육청 공무원이 파견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남에 불과하다. 이들은 정원 외 인원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파견된 상태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수사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확정된 지 2년여가 됐으나 '법령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 공무원을 파견받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 동안 학교폭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학교폭력 경찰 신고'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 기준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는 총 24만 529건이다. 

같은 기간 제주도는 총 3,58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991건, 2020년 669건, 2021년 732건, 2022년 685건, 2023년 8월 기준 511건이다. 

2019년 제주지역 학교폭력 991건은 이듬해부터 감소했다. 코로나 여파로 잠시 줄어든 착시현상이 나타났다가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다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진단했다. 

도내에서 5년간 신고된 학교폭력 3,588건 중 입건된 청소년은 930명이다. 이중 절반의 인원인 486명만 불구속 송치됐다. 구속송치는 7명이다.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올해 8월 기준으로 제주 도내에서 학교폭력으로 입건된 청소년은 144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6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성폭력 범죄로, 가해 학생만 34명이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경찰 신고된 청소년 범죄 유형 중 폭력·상해는 계속 최상위였고, 성폭력은 그 뒤를 쫓았다. 올해 도내에서 붙잡힌 청소년 144명 중 송치된 청소년은 51명이다.

송재호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수행할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공무원이 별도로 파견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현재의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선도 등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학교전담경찰관, 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 직원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의 교육 전문 직원이 학교 안팎에서 학생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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